법무법인 스털링

GREETING

인사말

김도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스털링
대표변호사 김도현

사법연수원 33기 · 광고책임변호사

STERLING · SINCE 2003

결과를 약속하는 대신,
준비의 밀도를 약속합니다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은 대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해드리겠다”가 아니라 “무엇이 사실인가”에서 시작합니다.

2003년 서초 법원로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이래, 저희는 맡은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다는 원칙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것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의 밀도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쟁점표와 증거 목록을 먼저 만들고, 2주마다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수행

상담·서면·법정 출석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사무직원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2주 단위 서면 보고

진행 상황을 묻지 않아도 정기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보수 서면 확정

위임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정하고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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